한국에듀테인먼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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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에듀테인먼트학회(이하 ‘학회’로 한다)
정관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 <에듀테인먼트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접수 및 심사위원 선정)
1. 투고논문은 학회 홈페이지로 접수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2.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적합한 책임편집위원을 선정하면 책임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인을 추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1) 책임편집위원의 역할
① 책임편집위원은 논문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② 책임편집위원은 논문심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사항에 관여하며, 논문의 질 향상에 대한 책무성을 가진다.
3. 논문접수는 수시로 한다.
4. 논문접수 시에는 심사논문과 “논문투고신청서와 저자점검표”, KCI문헌유사도검사 확인서,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논문투고 시에 함께 제출한다.
제3조(심사의 기준)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결과는 초록과 본문 각각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 초록의 항목별 평가는 ① 논문의 제목은 본 학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가? ②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은 명료하게 작성되었는가 ③ 초록의 내용 및
양은 적합한가? ④ 주제어는 적절한가?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각 기준마다 10점씩 부여하여 총 4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본문의 항목별 평가는 ① 논문구성의 체계성 ② 논문의 독창성과 방법론의 명확성 ③ 용어와 개념의 적합성과 일관성 ④ 선행연구의 탐독 및
활용 ⑤ 연구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의 5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각 기준마다 10점씩 부여하여 총 5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참고문헌의 평가는 ① 참고문헌 작성의 정확성의 1가지 기준에 맞추어 10점으로 평가한다.
5. 초록과 본문, 참고문헌의 영역에 따라 전체 10가지 기준을 통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75점 이상은 ①게재가(수정후게제가 포함)로
판정하고, ② 60-74점은 수정후 재심사 ③ 60점 미만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6.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게재 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1. 한국에듀테인먼트학회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모든 논문의 심사는 3인으로 한다.
3.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는 책임편집위원이 의뢰한 전문가 2인의 심사위원 심사(기간 10일)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책임편집위원은 심사 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가감 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원고의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된다.
6.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7. 논문심사위원은 동일기관의 위원은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8.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9. 투고된 논문이 이해상충 되는 요소를 띠고 있으면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거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제5조(심사판정)
1.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네 단계로 구분하며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개제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① 게재가 : 수정사항 없이 게재가능
② 수정 후 게재가 : 논문내용 중 철자, 단위, 편집 등의 수정지시사항을 수정하여 확인 후 게재여부 최종결정
③ 수정 후 재심 : 논문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하여 수정·보완, 보충하여 재심을 거쳐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 판단
④ 게재불가 : 당호에는 논문을 투고할 수 없는 것으로 논문 게재가 불가한 것

2. 투고된 논문의 심사자가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3. 투고된 논문의 평가결과, 수정후재심사 판정의 경우에는 다음호의 투고마감일까지 재투고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단, 개인적 사정이 학회로 전달되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른다.
4.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의한 종합 판정 기준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제6조(결과통지)
1.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 투고자에게 수정 내용 또는 게재 불가 사유를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를 통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가 ??수정 지시사항 이행표??,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학회에서 제공된 ??지적소유권위임서?? 를 작성·제출한다.
제7조(결과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이의신청서??, 수정지시사항 이행확인을 위해서는 ??수정 지시사항 이행표??,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학회에서 제공된 ??지적소유권위임서?? “연구윤리확인서”를 작성·제출한다.
제8조(규정 변경)
본 규정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1. 게재된 논문에 대한 별쇄본은 별도로 신청한다. 별쇄본을 희망하는 투고자는 원하는 부수만큼의 별쇄본 인쇄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10조(심사비)
본 학회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단, 일정기간 동안은 학회의 설립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료로 한다.
附則
제1조 본 회칙은 2019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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