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듀테인먼트학회

HOME LOGIN JOIN CONTACT US

HOME • 학회소식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에듀테인먼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00 조와 ‘편집위원회 규정’ 제 3조(기능)항에 의거하여, <에듀테인먼트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투고 자격 및 비용)
1. 투고된 논문의 필자 자격은 본 학회의 정관 제7조(회원의 구분과 자격)의 1항에 의거한 정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완납한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2. 투고는 원칙적으로 정회원만 가능하다. 단, 다음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① 편집위원 2/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의 특별 초대논문
② 논문의 저자가 외국 국적을 가진 자의 논문
③ 기관, 단체 등에서 프로젝트로 수행된 논문
3. 공동연구의 경우는 저자 모두가 본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만19세 이하는 본 학회 회원으로 받지 않으며, 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4. 한 호의 논문 편수는 1인당 1편으로 제한(연구비 수혜논문일 경우 2편까지 가능)하되, 공동연구일 경우 권 호 당 2편 까지 게재할 수 있다.
5. 투고 전 또는 투고 후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 시는 투고자의 자격을 박탈과 투고를 취소할 수 있다.
6.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인터넷 등 각종 전자 매체 등에 의한 논문의 지식판매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논문심사와 게재 관련 비용은 아래와 같다.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비 70,000원 (긴급인 경우150,000원)을 논문제출시 납부하여야 한다. 채택된 논문의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학회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구비지원기관을 기재하는 경우는 25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인쇄쪽수 15쪽이하 15쪽이상
논문심사비 일반 7만원 2만원 추가/1쪽 당
긴급 15만원
논문 게재비용 일반 15만원
연구지원기관 기재 25만원
긴급 50만원


8. 논문투고는 학회 홈페이지(http://www.koedus.com) 논문투고시스템을 활용한다. 본 학회 논문투고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접수일은 투고된 날짜로 한다. 파일은 투고신청서와 저자점검표, 논문, 논문유사도검사확인서,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를 함께 제출한다. 9. 논문투고시에는 홈페이지 윤리규정 준수 및 IRB,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체크하여야 한다.
10. 논문투고 시에는 젠더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심사용 논문에는 성별 및 개인정보 표기를 하지 않는다.
제3조(투고유형 및 종류)
1. 모든 학문 영역에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학술 연구 논문
2. 위 해당분야의 학술 연구 보고서 및 기록물, 전시작품, 서평 등도 가능하며, ‘본 학회의 논문작성법 세부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인용문헌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예: 이 논문은 ○○○○년 ○○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논문임.)단, 특별기고 논문과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획 초청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학술대회 발표논문 투고 시 20%의 가산점을 준다. 3.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
1) 본 학회지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은 논문
2) 기존에 이미 게재 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4) 이전 학회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5) 한국연구재단 KCI논문유사도 검사 15% 이하 논문
6) 최근 3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고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논문은 20% 가산점을 준다.
제4조(논문투고 절차)
1. 본 학회지는 교육 요소를 이론?실증·경험으로 다룬 국내외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3.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한국에듀테인먼트학회의 홈페이지로 투고한다.
Homepage: http://www.koedus.com 4. 제출된 원고는 본 학회지의 편집체제를 따른 것이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출자는 원고의 문법, 문장, 형식,
참고문헌, 영문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원고 매수는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학술지 15쪽(B5용지)이내(한글 2010 이상으로 작성, 기본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휴먼명조,
줄 간격은 160, 글자모양: 장평 90, 자간 -5)로 한다. 6. 논문접수 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KCI 문헌유사도검사” 결과 15%이하 논문만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논문투고 일자는 홈페이지 접수일로 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책임편집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 2인을 추천받아 심사(기간 10일)를 진행한다.
8. 본 학술지는 연간 4호 발행하며, 모집기간은 상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호별 접수마감은 1호(2월 28일), 2호(5월 30일),
3호(8월 30일), 4호(11월 30일)로 한다. 9. 학술지의 간행일은 1호(3월 30일), 2호(6월 30일), 3호(9월 30일), 4호(12월 30일)로 한다.
제5조(논문작성방식)
1. 논문작성 기본규정
1) 모든 논문은 한글워드프로세서, MS Word로 작성하고 본문 내용의 양은 학술지 15쪽(B5용지 15쪽, 원고지 약 80매)을 기준으로 한다.
단, 외부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20쪽 까지 허용한다. 2) 편집위원회의 허가가 있을 경우, 영어, 중국, 일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록은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원고분량이 많아 부득이 1회에 다 실을 수 없는 경우 (1), (2), (3)... 처럼 분할하여 연속 게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자는 논문
투고 시에 이미 완성된 전체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 통과되면 논문의 전체 목차 가운데 1회와 2회에 나누어 게재되는 부분을 매번 진한 고딕체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공동 집필 논문의 경우 제 1저자(교신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소속과 지위를 명시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첫 페이지에 명기한다.
5)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작성하고, 영문 제목과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논문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도 제목과 초록을 첨부할 수 있다. 6) 논문에 쓰인 외국어 및 한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고 이어서 ( ) 안에 원어를 병기하되 두 번째 부터는 원어 제시가 필요 없다.
필요에 따라 고유명사를 외국어로 표기하면 이어서 ( ) 안에 한글로 번역하여 쓴다. 7) 일반적 논문형식인 제목, 소속, 성명, 서론, 본론, 결론, 각주, 참고문헌, 영문초록(초록 하단에 한 줄 띄우고 영문키워드 포함) 등은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8) 모든 원고에는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1-5단어 내외의 국문과 영문 주제어(key word)를 4개 이상 첨부한다.

2. 논문작성 편집규정
1) 원고는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원고는 본 학회의 규정을 따른다(각주, 미주 등에 유의하며,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와 Trabian 방식의 혼용 편집체제 임). 2) 영문원고나 영문초록에서 투고자의 영문 이름은 성이 앞으로 가도록 한 다음 쉼표를 찍고 나머지 이름을 적는다. 나머지 이름은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는다. 기타 한글의 로마자 표기(Romanization)는 문화관광부의 표준령을 따른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석 첫머리에 “*”로 표기한 후 논문에 사용된 로마자 표기법을 명시한다. 3) 논문의 편집체제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① 논문의 배열은 표제, 국문요약, ABSTRACT,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으로 구성한다.
② 국문요약은 500자 내외로 하며, 초록 아래에 <주제어>를 4개 이상 제시한다.
③ 영문초록은 300단어 내외로 하며, 영문초록 밑에 를 4개 이상 제시한다.
④ 원고 첫 페이지인 표제 부분에는 논문 제목과 목차, 성명, 소속, 전자 우편(e-mail)을 기재한다.
⑤ 제목과 부제는 앞뒤로 한 줄씩 띄운다. 연구자의 소속은 이름 아래에 명기하며, 영문도 병행한다.

<예시>


⑥ 연구비를 받은 출처를 명기하거나 구두 발표 후 수정 게재 또는 감사의 글은 이메일 아래에 “+”로 표시하고 명기한다.
(예:+이 논문은 ○○재단 또는 대학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⑦ 논문의 부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일련번호를 따른다.

<예시>


⑧ 문단을 바꿀 때 첫째 줄의 들여쓰기는 10을 설정하여 원고 전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글의 상단 툴바의 ‘모양’ 중
‘문단모양’을 클릭하여 ‘들여쓰기’에서 체크한다.
⑨ 본문에서는 가급적 한자 혹은 외래어 표기를 피하고, 부득이하게 원어를 사용 할 경우에는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넣어 함께
쓰거나 우리말 의미를 덧붙이도록 한다. 괄호와 앞의 단어 사이는 한 칸을 띄우지 않는다.

<예시>



3. 공동저자 구분
1) 공동저자일 경우에는 가다나 순으로 표기한다.
1) 다수의 저자일 경우에는 논문 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앞에서 뒤로 표기한다.
2) 제1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1저자 성명 오른쪽 상단에 “1)”을 표기한다.


4. 그림, 표 작성
1) 그림은 인쇄용 원고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작성해서 첨부한다.
2) 그림, 표의 제목 및 내용을 작성한다. 제목 및 내용에 전문 용어를 원어로 직접 표기할 경우 우리말 의미를 덧붙인다.
3) 그림, 표 제목의 번호는 ?<표 1>? 혹은 ?[그림 1]? 또는 ?[사진 1].?과 같이 표기하고, 본문에서 설명을 할 경우 <표 1> 혹은 [그림 1]
또는 [사진 1]로 표기한다. 4) 모든 표는 반드시 가로 선으로만 작성한다. 단, 특정 기보나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로 선도 사용할 수 있다.
5)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 왼쪽 정렬,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가운데정열)에 표기한다.
6) 그림 및 표가 인용된 자료일 경우 그림, 표의 하단에 참고문헌(출처)을 제시한다.
7) 그림 및 표에 필요한 단위는 반드시 원어로 표기한다.


5. 수학 및 통계기호
1) 논문 작성에 사용한 원 자료(raw data)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 최소한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 자료도 최소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치에 대한 공식 등은 논문내용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3) 통계 또는 수학식이 새로운 것이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에 제시한다.
4) 논문에서 추리 통계치를 제시할 때는 통계치 기호와 함께 자유도, 통계치 그리고 유의수준을 같이 제시한다. 이때 유의수준의 소수점 앞에는
0을 쓰지 않는다(p<.001). 5) 피험자의 수를 나타낼 경우 전집일 경우 N으로, 표본대상일 경우 소문자 n을 사용한다. 모두 이탤릭체로 표기한다(예: N, n).


6. 서체 및 숫자
1) 통계 부호, 또는 수학의 변수로 사용된 문자는 이탤릭체로 작성한다. >
2) 화학 용어, 삼각함수 용어, 그리스 문자, 약어로 쓰인 문자 등은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일반적으로 본문 중의 10이하의 수는 글자로 표시한다. 1,000이상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10이하의 수는 글자로 표시한다.
1,000이상의 숫자에서는 세 자리씩 쉼표로 구분한다.


7. 문헌이용
1) 인용논문의 표기는 미주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내용상 미주가 곤란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한다. 영문저자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치 않고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문헌을 이용할 때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를, 외국인은 성(family name)을 발행연도와 함께 괄호 속에 표시한다.
① 인용을 할 때 본문에는 저자만 표기하고 참고문헌에 완전한 출처를 제시한다.
② 별도로 인용문을 기술할 때는 문단을 바꾸고 왼쪽, 오른쪽을 각각 5자씩 들여 쓴다.
③ 저자가 단체일 경우 처음 인용에는 단체명을 모두 쓰고 그 이후부터는 약어로 표기한다.
2) 저자가 1명 또는 2인의 경우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 표기한다.

<예시>


3) 저자가 3인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 외국인인 경우 성(family name)을 전부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외??, 외국인은 성과 ??등??, 년도를 표기한다.

<예시>


4) 같은 저자의 복합인용은 미주번호를 기입하고, 참고문헌에는 번호 순서대로 기입한다.
5) 같은 해에 동일 저자에 의한 한편 이상의 논문은 년도를 기입 후 [1][2][3] 등으로 첨부한다.

<예시>


6) 본문 내용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미주 번호 순서대로 배열한다.

<예시>


7) 출판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미주에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8.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의 번호[1][2][3].......에 따라 기술한다.
2)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된 문헌을 표기한다.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글은 잡지나 학회지 속의 쪽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논문과 단행본은 한국 및 중국과 일본, 서양어 모두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공연제목은 한국 및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 >로 표시하며,
서양어 표기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든 저자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5) 단행본은 출판장소와 출판사가 명기되어야 하나 잡지는 출판장소와 출판사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 필름, 일간지, 통계청 자료 등 단행본
형태의 자료는 별도로 <자료출처>라고 표시하고 참고문헌 뒤에 기재한다. 저술과 마찬가지 형식으로 가나다순으로 먼저 적고 나머지를
기재한다. 한글, 중국어, 일어, 영어 순으로 기재한다.
6) 출판예정인 저술을 제시할 경우 출판 예정연도를 기재하고, ??출판예정??이라고 쓴다.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연도와 장소를 기재한다. 7) 영문 저자의 이름표기는 단독 또는 첫 번째 필자의 이름은 성, 이름의 순으로 하고 두 번째 필자부터는 이름, 성의 순으로 표기한다.
8) 본문에 인용되지 않았더라도 가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참고문헌은 [참고자료]로 표기하고 하단에 기입한다.


<참고문헌 기술 통합 예시>
[1] 임원현(2010). 산림테라피 단지 조성의 방향성. 인간식물환경학회지, Vol.13, No.6, pp.63-73.
[2] 김종두(2008). 웹 기반 시험의 현장적용 가능성 탐색 연구. 교육공학연구, Vol.24, No.1, pp.109-136.
[3] 홍명희(2019). 노인성 질환에 적용한 산림테라피와 경근테라피의 치유효과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p.27-32.
[4] Sonja, Varbelow and Griffith, Bryant(2012). Deschooling Society: Re-Examining Ivan Illich's Contributions to Critical Pedagogy
for 21st Century Curriculum Theory. pp.1-18.
[5] Kevin, Costley, C.(2009). Charles Silberman's "Crisis in the Classroom, The Remaking of American Education": A Critical
Analysis. pp.1-6.
[6] Eminli Heydar(2019). The Need for Assessing Knowledge through Writing for the Quality of Education in Post-Soviet
Middle-Low Income Countries with an Emphasis on Azerbaijani Context.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Vol. 12, No.
3. pp.50-58.
[7] 정은하(2019). 모든 학습자가 창작자가 되는 메이커교육. 서울교육 여름호, Vol. 235.
[8] Powell, A., Nielsen, N., Butler, M., Buxton, C., Johnson, O., Ketterlin-Geller, L. and McCulloch, C.(2018). Creating Inclusive
PreK-12 STEM Learning Environments. Community for Advancing Discovery Research in Education(CADRE). pp.1-4.
[9] https://ko.wikipedia.org/wiki/3%EC%B0%A8%EC%9B%90_%EC%9D%B8%EC%87%84
[11] 네이버 지식백과, 메이커 운동.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8711&cid=59088&categoryId=59096
[12] 충북inNEWS(2019), 교육계 핫 이슈 메이커교육, 충북에서도 시동 건다, 3월 20일자, 2019.


[참고자료]

통계청(2019). 2019년도 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중앙일보(2010). 교육현장에서 아동급식 문제. 0월 0일자. 사회면.
시사저널(2000). 북한 동향. 0월 00일자. p.2-5.
New York Times(2000). 헤드라인. 1월 5일자.

제6조(최종게재 및 저작권)
1. 심사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승인을 획득한 논문은 최종수정논문과 지적소유권위임서(지적소유권위임서, 논문활용동의서)를 학회로 전송한다. 전송일자부터 논문에 대한 권한은 학회로 귀속된다.
2. 논문의 활용은 지적소유권위임서 제출날짜부터 본 학회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배포)
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술지 2부와 별쇄 10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2. 별쇄본을 추가로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부수를 신청하고, 실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없는 사항을 학술지 기술의 일반적인 통례를 따른다.

※(논문투고시스템 절차요약)
附則
제1조 본 회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